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키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유산업의 핵심기술(예: 편·제직, 사가공, 염색가공, 봉제 등)을 뿌리기술에 추가하여 섬유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2. 섬유산업을 현재의 뿌리산업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과 진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존 뿌리산업에 포함된 첨단 기술(예: 로봇, 센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섬유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유산업의 현 상황에 주목하여, 국가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산업 분야의 부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적인 기술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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