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개정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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