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개정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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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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