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특정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심신장애"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오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의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