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특정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심신장애"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오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의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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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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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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