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5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등15인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관 자격 요건: 법의관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 검시업무를 위해 사망원인을 과학적ㆍ전문적으로 조사하여, 범죄를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의관이 참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3.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권한: 법의관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행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변사체 발견 및 수사기관에 대한 통지와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과학적ㆍ전문적으로 규명하여 범죄를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검시 업무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죽음에 관련된 사건들의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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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