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17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3.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4. 분산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배전망 규정과 검사ㆍ감독 역할을 담당할 한국배전감독원 설립을 규정하였습니다.

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7. 지원사항 및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과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분산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공급체계를 저탄소화하고 안정적이며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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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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