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돌보미 자격 관리 강화 및 불법 행위 제재 수단 마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4.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5.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이 법률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개선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기관은 지정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원기관의 자격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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