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7조의2제4항과 제27조의3이 신설되어 장기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는 상가건물인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상생협약체결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협약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부작용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도시 상생 발전에 기여합니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존재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소상공인・영세상인의 고통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상생협약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하여 상생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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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