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신고 기한 내 미통지시 신고수리 간주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인삼 경작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이 법률개정안은 인삼 경작신고에 대한 처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증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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