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신고 기한 내 미통지시 신고수리 간주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인삼 경작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이 법률개정안은 인삼 경작신고에 대한 처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증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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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