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총장 장관급 대우 폐지 및 검사겸직 금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를 차관급으로 하도록 명시합니다.
2. 감찰담당 검사의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검사의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4.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제외하고, 검사가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검찰총장의 지위를 다른 중앙행정기관 청장들과 일치시키고, 법무부와의 지휘체계를 맞추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인사와 법무부 겸직,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법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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