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강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교육과 진로상담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전담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장애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학생 등 장애인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희망하는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과 진로상담을 통해 예술성이 뛰어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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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