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 주권공고화 및 독도의 날 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한국의 영토로서 독도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을 포함시키려 합니다.
2.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공식 기념일로 인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독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독도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높이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독도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한국인의 영토 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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