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입물량의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을 사후에 점검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수요자와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입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농산물의 비축 및 수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고물가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수입농산물의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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