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금 수령 농어가 이중지원 방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7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가가 이미 '농어업재해보험법' 또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재해보험금을 받은 경우, 본 법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합니다.
2. 개정안은 농어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이 재해보험금보다 높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가가 받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이 다른 법의 지원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보충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평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 증가를 유도하여 재해 리스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도 합리적인 보상 제공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서 농어업 분야의 복구비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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