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소유주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에 관한 진료부 등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동물 진료 관련 소송이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한해 진료부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によって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른 동물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함으로써 동물 진료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소유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동물복지와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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