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소유주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에 관한 진료부 등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동물 진료 관련 소송이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한해 진료부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によって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른 동물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함으로써 동물 진료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소유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동물복지와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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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