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기술이 융복합된 혁신건축물 및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규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혁신건축위원회를 설치함. 3. 혁신건축물 지정 제도와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 특례를 도입하여 혁신기술 도입의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함. 4. 혁신건축물 진흥구역 지정 및 선도사업에 대한 보조금·세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예비인증 및 본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6. 혁신건축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혁신건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로봇, 자율주행, UAM 등 첨단 기술을 건축물에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기반과 규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건축산업의 혁신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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