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책임 조치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71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진상을 다시 따져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인권침해, 권한남용, 정치적 왜곡, 수사은폐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려는 목적이 뚜렷해요.
  • 기존의 훈령 기반 조직이 갖고 있던 한계를 줄이려고,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와 조사 절차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위원회가 스스로 조사 대상을 정해 움직일 수 있고, 외부 신청을 받아 조사하는 길도 열어 두고 있어요.
  •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동행명령, 청문, 검증처럼 강한 조사 수단도 함께 넣었어요.
  • 조사 뒤에는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제도개선 권고, 책임자 조치,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가려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 독립기구 설치: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의혹을 다루는 별도 위원회를 법률로 두고, 임무와 권한의 뼈대를 정해요.
  • 위원 구성: 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을 두고, 대통령 지명 1명과 국회 선출 8명으로 구성해 외부 간섭을 줄이려 해요.
  • 직권·신청 조사: 위원회가 스스로 조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 강한 조사수단: 진술서, 출석, 자료·물건 제출, 영치, 관계기관 조회, 감정, 실지조사, 동행명령, 청문, 증언 의무까지 폭넓게 허용해요.
  • 결과 처리와 구제: 조사 끝에는 진상규명결정이나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고, 신청인과 대상자에게 알려 주며 이의신청 절차도 두어요.
  • 보호와 제재: 제보자, 증인, 참고인, 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조사 방해나 자료 은폐에는 징역형·벌금형·과태료까지 두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비판, 인권침해 의혹, 검찰권 남용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된 과거사 관련 기구가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과 자료 접근권, 조사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한계도 함께 제기됐어요. 그래서 단순한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과 책임 조치로 연결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핵심은 과거 사건을 한 번 정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검찰권 행사 방식 자체를 다시 점검하게 하려는 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독립 위원회 설치

법안은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의혹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두려 해요. 지금처럼 훈령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와 권한을 분명히 하려는 구조예요.

  • 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임무가 법에 적히기 때문에 역할이 더 분명해져요.
  • 독립 기구로 설계해 현직 검찰 조직의 소극적 협조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보여요.
  • 과거사 규명을 일회성 행사로 두지 않고, 제도화하려는 의미가 커요.

2) 위원 선임과 독립성

위원회는 9명 체제로 두고, 대통령 지명 1명과 국회 선출 8명으로 꾸리려 해요. 위원과 직원은 외부 간섭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겸직 금지,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함께 둬요.

  • 선임 절차를 복수의 기관이 나눠 맡게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걸 줄이려 해요.
  • 정당원, 후보자, 다른 공직과의 겸직을 제한해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장치가 들어 있어요.
  •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마다 참여 제한 규정도 두고 있어요.

3) 직권조사와 신청조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조사할 수 있고, 진상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건도 조사할 수 있어요. 남용이나 중복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대상, 방식, 각하사유, 조사개시 절차도 함께 정해요.

  • 조사 개시를 외부 제보나 신청에만 맡기지 않고, 위원회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 신청 사건은 아무거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루게 돼요.
  • 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올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장치도 포함돼 있어요.

4) 강한 조사수단

위원회는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진술 청취, 자료와 물건 제출 요구, 영치, 관계기관 조회, 감정 의뢰,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비공개 청문과 증인·감정인의 출석, 선서, 증언 의무까지 더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 단순한 서면 확인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듣고 확인하는 절차를 넓게 열어 두고 있어요.
  • 기록이 남지 않거나 숨겨질 위험이 큰 사안도 조사할 수 있도록 강제수단을 넣었어요.
  • 국가기밀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과 열람 방식을 따로 두어, 무조건 막히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5) 조사 결과 통지와 이의신청

조사 활동 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으로 두고, 필요하면 보고를 거쳐 1년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조사 뒤에는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내려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열어 두어요.

  • 조사 기간을 두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게 해서 장기 사건에도 대응하려 해요.
  • 결과를 통지하게 해 당사자가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을 넣어, 조사 종료 뒤에도 절차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6) 보호조치와 제재

위원, 직원, 자문기구 구성원, 증인, 참고인, 감정인, 제보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요. 반대로 직무방해, 허위신청, 명예훼손, 비밀누설, 자료제출 거부, 청문 불출석, 동행명령 불이행 같은 위반에는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를 나눠 두어요.

  • 제보자와 증인 보호가 있어야 조사 자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 위원회 관련 정보의 누설이나 사칭을 막아 조사 신뢰를 지키려 해요.
  • 위반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나눠 두어 제재 수위를 조정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검찰 조직: 과거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설명, 후속 협조 요구를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 피해자와 유족: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다시 요구할 통로가 생겨요.
  • 증인·참고인·제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지만, 출석과 진술 요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 국회와 대통령: 위원 선임과 보고, 후속 점검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돼요.
  • 다른 국가기관: 조사 자료 제공, 권고 이행, 불이행 사유 보고 같은 협조 부담이 생겨요.

봐야 할 점

  • 조사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중요해요. 과거 검찰권 행사 전반을 넓게 볼지, 특정 사건 중심으로 볼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져요.
  • 위원 선임 구조가 실제로 독립성을 담보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추천과 임명 과정이 정치적으로 쏠리면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 자료제출 거부와 기밀 논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살펴야 해요. 강한 조사권과 국가기밀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핵심이에요.
  • 청문과 동행명령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중요해요. 절차는 강하지만 실제 집행이 약하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 권고와 이행 의무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보고만 하고 끝나지 않도록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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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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