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 강화 및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2. 주요 용어 정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그 외 이용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의성실 의무: 중개거래계약에 따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의무 준수: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해지 시 사전통지,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재화 강제 구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판매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며, 금액의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 중개수수료율 및 협의 의무: 중개수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 내에서 설정하고, 이용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응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7. 시장지배적 플랫폼 규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매출 3조원 이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남용 행위를 금지하며, 이용 조건 공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임시중지명령 및 금지청구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 우려될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1. 배상책임 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12. 자문위원회 설치: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에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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