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 강화 및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2. 주요 용어 정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그 외 이용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의성실 의무: 중개거래계약에 따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의무 준수: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해지 시 사전통지,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재화 강제 구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판매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며, 금액의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 중개수수료율 및 협의 의무: 중개수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 내에서 설정하고, 이용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응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7. 시장지배적 플랫폼 규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매출 3조원 이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남용 행위를 금지하며, 이용 조건 공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임시중지명령 및 금지청구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 우려될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1. 배상책임 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12. 자문위원회 설치: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에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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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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