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인사관리업무 구조공단 이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합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어 변호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국선전담변호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론의 독립성과 변호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고, 공단에 인사관리위원회를 두어 변호사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가가 국선변호인비용을 부담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이를 통해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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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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