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념시설 건립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기념시설의 명칭 변경 및 목적 규정: 기존의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시설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 도입: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국외 보훈기념시설 조사 및 대책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에 있는 보훈기념시설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해외에 있는 시설도 보호합니다.
4.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5. 손상 및 훼손에 대한 벌칙 규정: 보훈기념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시설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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