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념시설 건립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5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기념시설의 명칭 변경 및 목적 규정: 기존의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시설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 도입: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국외 보훈기념시설 조사 및 대책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에 있는 보훈기념시설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해외에 있는 시설도 보호합니다.

4.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5. 손상 및 훼손에 대한 벌칙 규정: 보훈기념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시설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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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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