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개발 촉진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7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은 남부권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남부권 청장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히여 기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부권개발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6.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부권종합개발청을 설치해야 합니다.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남부권을 발전시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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