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및 심해저 해양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의 목적: 이 법안은 국제적인 BBNJ 협정의 국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해양유전자원 관리: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규정하며, 해양유전자원을 취득할 경우 전담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따르게 했습니다.
3.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환경영향평가: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제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환경 보호 의무를 강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BBNJ 협정에 따라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에서도 해양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규범 준수와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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