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이용객 안전 확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차량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접안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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