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이용객 안전 확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차량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접안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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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