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료직업소개 강력 처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은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2. 반도체 산업 등 국가 핵심 산업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동종업계로 이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방식으로 핵심 기술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는 현행법의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성매매 목적 직업소개나 부당하게 자유를 구속하는 직업소개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필요한 등록이나 허가 없이 국가 핵심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돕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5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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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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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