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66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학생인권보장법을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한다.
2. 학생에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부여한다.
3.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다.
5. 각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 하도록 한다.
6. 학생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학생인권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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