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 산림재난방지법안
- 의안번호
- 22002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해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계획 수립
- 산림재난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및 대응단 구성
- 산림청장 산하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산림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초동조치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대응 단체들(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분야별 대책과 예방 활동
- 산불, 산사태,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각 분야별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예찰 활동 및 취약지역 지정 등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6. 대응 및 복구 조치
- 산불 진화 및 산사태, 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해 경보 발령, 긴급점검, 대응팀 운용, 방제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7. 조사와 복구
- 산불, 산사태, 병해충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 및 복원 작업을 수행하며, 대응 평가와 분석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 기반시설 설치 및 연구개발
- 산림재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산림항공기 운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협력을 추진합니다.
9.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국제 교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10. 보상 및 처벌 규정
- 산림재난 방지 활동 중 발생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산림 소유자)의 재난보험 가입, 신고 포상, 타인 토지 출입 권한, 위임·위탁 및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재난이 점점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산림보호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