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절차 투명성 확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인의 권리 보호: 양도나 합병을 통해 영업을 인수할 경우, 기존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것을 규정하며, 선의의 인수인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합니다.
2. 정보 제공: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인수인이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확립합니다.
3. 동의 요구: 인수 시 종전의 허가받은 자로부터 행정제재 처분 절차 및 이력 관련 정보의 확인을 위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 행정 제재처분의 승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인수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인수인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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