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44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체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료권별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을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2.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이 성장과정별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4. 학교 현장과의 의료 연계 강화: 소아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거나 학교의 요청에 따라 의료적 자문에 응하는 등 교육 현장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적정 보상 및 지원 체계 마련: 소아 진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을 심의한 후 요양급여비용(수가) 개선에 관한 의견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소아진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소아청소년이 성장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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