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4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체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료권별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을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2.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이 성장과정별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4. 학교 현장과의 의료 연계 강화: 소아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거나 학교의 요청에 따라 의료적 자문에 응하는 등 교육 현장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적정 보상 및 지원 체계 마련: 소아 진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을 심의한 후 요양급여비용(수가) 개선에 관한 의견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소아진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소아청소년이 성장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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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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