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가능하도록 하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번호 제공 요청의 대상 확대: 기존 법에서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비후보자도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가상번호 제공 시점의 조정: 예비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번호 제공은 그들이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선거운동 실효성 개선: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통신 수단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짧은 선거기간으로 인해 가상번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가상번호의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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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