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가능하도록 하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번호 제공 요청의 대상 확대: 기존 법에서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비후보자도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가상번호 제공 시점의 조정: 예비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번호 제공은 그들이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선거운동 실효성 개선: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통신 수단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짧은 선거기간으로 인해 가상번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가상번호의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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