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3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확립: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등에 노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3. 계획 수립: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위원회 설립: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립합니다.

5. 중소·중견기업 지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시설 구축, 인력 지원 및 기술 보호 등을 지원합니다.

6. 혁신특구 지정: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에서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7. 신속한 인허가 처리: 혁신특구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처리의 신속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8. 규제개선 신청: 혁신특구 관리주체와 관련 기업·연구기관은 규제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특별회계 설치: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관련 기금을 조성합니다.

10. 인력 수급 대책: 반도체 기술 관련 대학 설립과 혁신특구로의 이전 등을 통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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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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