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직역연금 중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연금간 재직기간을 서로 합산할 수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만 이런 합산이 불가능한 상황을 변경하고자 함.

2.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하나로 인정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게 개선하려는 제도 개선안을 포함함.

3. 이를 위해 법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퇴직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별정우체국에서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별정우체국직원에게도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들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근무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의 공정한 계산 및 수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효과는 관련 법안들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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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