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 표준화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

2. 연간 계획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상관측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3. 기상관측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기상관측장비 운용 및 데이터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

법안의 취지는 현행 기상관측 체계의 개선을 통해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표준화를 통해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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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