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 기간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고정된 단일직급의 보수 구조를 탈피.
2.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 보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타성적인 업무수행 방지.
3. 법률을 개정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산림의 피해 방지 및 보호, 육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법안의 취지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산림보호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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