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 기간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고정된 단일직급의 보수 구조를 탈피.

2.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 보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타성적인 업무수행 방지.

3. 법률을 개정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산림의 피해 방지 및 보호, 육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법안의 취지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산림보호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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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