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추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에 정의된 소상공인을 포함시켜 새로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가입률 제고: 이를 통해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일상 회복 지원 강화: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더욱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빈번해진 자연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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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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