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리 감독 강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권한 강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 시 조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기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게 함.
3. 임직원 징계 등 행정처분 명확화: 해양과기원 임직원이 법이나 관련 명령, 정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양과기원에 징계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법안의 취지는 해양과기원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더욱 강력하게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해양과기원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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