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9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근거 마련

-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심뇌혈관질환 정의의 확장

- 외과 질환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여 법률에 포함시킵니다.

3.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법률적 규정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심뇌혈관질환 정책 수립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규정합니다.

4.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데이터 활용 규정

-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 및 연계를 통해 정책 수립과 연구, 개발을 도모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5.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의 명확화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현재의 법률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정의를 보완하여 외과 질환을 포함하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수립을 강화합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책 수립과 연구, 개발을 도모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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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