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2.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대상을 전용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로 제한함.

3. 환수율을 최소 40%로 고정하고, 추가환수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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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