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2.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대상을 전용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로 제한함.
3. 환수율을 최소 40%로 고정하고, 추가환수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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