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개정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5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을 구매할 때 별도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그러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소상공인, 특히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사업자는 이 제도를 적용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는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지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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