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개정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을 구매할 때 별도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그러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소상공인, 특히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사업자는 이 제도를 적용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는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지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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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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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