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사업 통합 추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24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을 경제 및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명시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요구.

3.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 수립, 기반시설 개발, 개발지구 지정 등을 담당하도록 함.

4. 개발 사업 추진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등의 특례를 제공.

5.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로 중요 사항 심의 및 조정,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6. 관광진흥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촉진.

7.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남해안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조 마련.

법안의 취지는 남해안권을 활용하여 지역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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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