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연령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출산한 배우자를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시간을 더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률안 조정 필요: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번 법률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더욱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