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합니다.

2.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3. 공시가격의 상승률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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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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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