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개념 명확히 하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제공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합니다(안 제27조). 이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정신건강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안 제30조).

3.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안 제31조).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법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욱 집중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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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