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3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는 것을 없애기 (현재는 일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
2.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 과정을 없애기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 최저임금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음).
3. 업종별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효력을 가질지 구분하는 부분을 삭제하기 (다른 시작 시기를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4.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루는 특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없애기 (업종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다루는 일관된 체계로 전환).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동등한 기본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며, 업종별 임금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제 노동 기준과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의 본래 목적을 더 잘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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