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구매 정보 공유를 통한 농업서비스 개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된 농약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 농약데이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어 효율적인 재배솔루션 제시 등 혁신적인 농업 관련 서비스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농약 구매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농약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업인들이 농약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적인 농업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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