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수준 향상 및 체계적 관리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합니다.
2.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 도입
-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합니다.
-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3.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와 착공신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체허가 과정을 강화하여 건축물 해체 시 안전성과 현장 관리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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