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수준 향상 및 체계적 관리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합니다.

2.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 도입

-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합니다.

-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3.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와 착공신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체허가 과정을 강화하여 건축물 해체 시 안전성과 현장 관리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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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