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 국가장 제외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도 국가장으로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안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거나 사임한 경우에 국가장으로 안치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가 장례를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서거에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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