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벌점 제도(부실사항 발견 시 부과되는 벌점)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기술자 포함: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용역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방기술자도 벌점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하여, 소방시설업 전체로 부실 벌점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3. 모든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이처럼 벌점 부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소방시설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해 관리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소방시설업자가 엄격하게 규제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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