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흉터 상이등급 대상 확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에게만 상이등급 제7급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개정하여 남성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성 군인들에게도 공평한 보상을 제공하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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