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2. 우수 연구기관의 활용 확대: 중소벤처기업이 제조혁신을 강조해야 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중소기업의 지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