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 시 피해지원금 지급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으로 인해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및 일용직 노동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 조치를 취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들도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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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