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명문화: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대해 상호주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합니다.

3. 정기 조사 및 공표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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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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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